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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0 2013노20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판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2008. 5. 6. 피해자 AC, AD로부터 15억 원 편취 사기 부분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부탁 또는 지시를 받아 AC를 소개하고, 상피고인 A 소유의 남양주시 AE 내지 AF의 9필지 토지 면적 합계 3,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피해자 AC, AD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008. 5. 15.자 피해자 AC로부터 3,000만 원 편취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한물권을 해결해 줄 테니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피고인 C이 피해자 AC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아들 계좌를 이용하여 3,000만 원을 받아서 상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 1,000만 원을 사용한 것뿐이다.

2008. 10. 24. 피해자 AC로부터 5,000만 원 편취 사기 부분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잔대금 중 1억 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도로 AC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5,000만 원을 A 소유의 AH 등 5필지 토지에 관한 경매를 취하시키는 데 사용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AT으로부터 1억 원 편취 사기 부분 상피고인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형인 AT과 동생 BI에게 돈을 받아 내고 싶다면서 AT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하였기에 피고인이 상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서 돈을 받아왔던 것에 불과하다.

2006. 6.경 피해자 A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편취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A로부터 ‘쪼개기’에 의한 35억 원 정도의 대출알선을 부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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