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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03 2018노460
뇌물공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B의 유죄 부분, 피고인 A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4. 9. 2.자 및 201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B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원심 무죄 부분 제2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유지 관리청인 국방부와의 협의 없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착공신고를 수리하는 등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15. 1. 5. 상피고인 C, D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A, B 사이의 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와 위와 같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나) 피고인 C, D에 대한 2015. 1. 5.자 뇌물공여의 점(원심 무죄 부분 제3항) 위 가)항과 같이 상피고인 A, B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공동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 C, D에 대하여도 뇌물공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C, D에 대하여 상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에게 교부한 500만 원에 관하여만 뇌물공여죄를 인정하고 그 나머지 1,500만 원에 관하여 상피고인 A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2014. 9. 2.자 및 2015. 1.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원심 무죄 부분 제1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4. 9. 2. AK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 2015. 1. 14.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형식적으로 피고인 A이 근무하는 AP에 대한 광고비 명목이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있어 피고인 A을 통해 관할관청인 천안시청으로부터 편의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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