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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합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5년간 고지한다

2....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년경부터 피해자 C(여, D생)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살아왔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년 봄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혀를 댔다.

2. 피고인은 2012. 7. 18. 22:00경 위 집 안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2. 9. 초순 22:00경 위 집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2. 1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피고인의 동생)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11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었다.

6. 피고인은 2012. 11. 29. 18:00경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설거지를 하자 “잘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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