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부터 2013. 6. 10.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F(여, 58세)은 2012. 8.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위 회사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G(여, 52세)은 2012. 11. 21.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11:15경 위 ‘E’ 정문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F가 책상 앞에 서서 출근부에 서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갑자기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팔에 갖다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06:25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중구복지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H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G을 발견하여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인천 연수구 옥련동 부근 도로에 이르렀을 때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2. 06:45경 위 ‘E’ 본관 3층에 있는 세탁실 입구에서 탈의실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빨래비누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빨래비누를 가지고 나오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쳐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8. 06:40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던 중,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여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