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이웃 관계로서 2006.경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나. 원고 B은 2012. 3.경 펀드매니저 자격증도 있고, 주식투자전문가임을 자처하는 피고로부터 주식투자권유를 받고 피고에게, 2012. 3. 16. 3,000만 원, 같은 달 17. 2,000만 원, 같은 해
5. 31. 2,000만 원, 같은 해
6. 29. 1,500만 원, 같은 해
7. 31. 2,0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을 주식투자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은 D 관련 주식으로 10억 원 이상을 벌었다는 피고로부터 주식투자권유를 받고 피고에게, 2012. 12. 13. 5,000만 원, 같은 달 26. 2,000만 원, 2013. 1. 14. 1,500만 원, 같은 해
2. 21. 2,0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을 주식투자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
B은 일자불상경 피고로부터 위 주식투자대금 중 일부 반환금으로서 2,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주식투자대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나.
항 및 다.
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각 1억 500만 원을 주식투자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4고단844 사기),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4. 23. 그 항소가 기각된 후 같은 달 29. 상고를 포기하여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 A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최종지급일로서 불법행위 종료일 다음날인 2013. 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