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가합711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9,895,890원 및 그중 206,801,600원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구 농업회계법인 D 주식회사)는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 등을 하는 자이며,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은 피고의 지인이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및 원고의 일부 변제 1 원고는 2015. 1. 23. 피고에게 같은 달 26. 5,000만 원, 같은 달 30. 2,500만 원, 같은 해

2. 23. 3,000만 원, 같은 달 27.부터 매월 27.에 1,000만 원씩 22회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3억 2,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개 이상의 품목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원에서 증서 2015년 제12호로 '원고가 F의 연대보증 하에 2015. 1. 23. 피고로부터 3억 2,500만 원을 차용했고, 같은 달 26. 5,000만 원, 같은 달 30. 2,500만 원, 같은 해

2. 23. 3,000만 원, 같은 달부터 2016. 11.까지 매월 27. 1,000만 원씩 총 25회 분할변제하기로 하며,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27. 5,000만 원, 같은 해

2. 2. 2,500만 원, 같은 달 23. 3,000만 원, 같은 해

3. 2. 1,000만 원, 같은 해

6. 3. 1,000만 원, 같은 달

9. 1,0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등 총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원고의 변제 1) 피고는 2015. 6. 3.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19,895,890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신세계’라고만 한다

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