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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1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의 유상증자의 우선대상자로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유상증자가 원만히 이루어지게 할 투자자이다. 피고는 원고와 합의한 자본금이 조속한 기간 내에 자본 유입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진행할 사업의 주체이다. 피고는 조속한 시일 내에 최우선 대상자로 원고를 지명하여 이에 대한 초기 계약금 1억 원을 2016. 2. 26. 피고에 입금과 함께 본 계약 체결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9.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사이에, ‘원고는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회장의 지위를 가지며 회사 전반의 모든 경영 및 관리의 책임을 지고 운영한다. 원고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모든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6. 8,000만 원, 같은 해

3. 15. 및 같은 달 18. 각 1,000만 원을, 같은 해

4. 12. 3,000만 원, 같은 달 18. 1,500만 원, 같은 해

5. 9. 1,200만 원, 같은 달 17. 6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 합계 1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7,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차용증서[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16. 2. 26. 8,000만 원, 같은 해

3. 15. 및 같은 달 18. 각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한 것이며, 나머지 7,3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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