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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3고단571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공소외 C이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C이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3,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C과 피해자는 각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구두로 통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에게 변제할 채무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하겠고, E 식당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공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모 F 명의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이미 효력이 상실된 담보가치가 없는 계약서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 공사비 체불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으며 본건 채무를 양수할 시점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E 식당과 미용실 수입금이 월 1,500만 원 상당이 되었다고 하나, 그 무렵 부도난 어음(1억 원)을 할인해 주었다가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채무금 1억 원 상당과 금융부채가 3,700만 원에 이르러 원금과 이자 상환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노래방 개업에 따른 비용 지출 등으로 수중에 돈이 없고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2. 10. 1,0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같은 달 12.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공소외 C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E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한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뿐이지,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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