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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6 2012고정26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2. 2. 28. ‘D이 작성한 부녀회 장부에 1,951,000원이 누락 되었고 151,000원이 축소되었다. 재활용 수거업체로부터 350만 원이 미납되었는데 D은 업체로부터 발전기금 370만 원을 받아 미납금을 상쇄했다. 이는 말이 되지도 않는 얄팍한 술수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글을 A4용지에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임 부녀회장이었던 E 및 전임 동대표 등에게 배포함으로써(이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글을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실은 D이 알뜰장 임대료 400만 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 사건 문건에 ‘채권이 소멸되기 전에 무슨 조치를 해야 하는데 D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고,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불가피한 행동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06년 7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을 맡았고, D이 부녀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부녀회가 해체되었는데, 부녀회가 해체됨에 따라 기존 부녀회의 업무가 부녀회의 장부, 영수증 등의 자료와 함께 관리사무소로 이관되었고, 잔존 부녀회비도 관리비로 산입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0. 6. 7.경부터 2012. 2. 29.까지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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