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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32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19: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F’ 신도인 위 D 부부에게 위 F 주지인 피해자 G에 대해 이야기하며 “G는 전과가 7범인데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다, 2005년도에 G가 술병을 들고 있는 사진도 있다, 이걸 보면 G는 스님도 아니고, 룸싸롱 새끼마담으로 있던 사람이다, G는 벌금도 많고 식품위생법 전과도 2개씩이나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부부에게 위 F 신도회장인 피해자 H에 대해 이야기하며 “G도 나쁜 년이지만, 신도회장 H 그년은 더 나쁜 년이다, G 옆에 붙어서 같이 사기를 치는 년이다, H가 운영하는 I 국수집과 J 커피집도 사기를 쳐서 가게를 낸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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