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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9 2017고정2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 피해자 D는 안동시 E에 있는 F 교회의 신도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0. 08:40 경 위 F 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 교회 목사인 G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신도인 H에게 전화하여 "G 그놈 개새끼다.

나쁜 놈이다.

G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C, I, J, D, K도 G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C 저 병신 같은 년이 저렇게 당하고도 들어앉아 있다.

" 고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0. 19:10 경 안동시 L에 있는 M 고등학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위 교회 목사인 G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신도인 N에게 "G 그 개새끼 나쁜 새끼다.

내가 G한테 차안에서, 다리 밑에서 당했다.

돈도 2억을 뺏겼다.

C도 G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C는 지금도 당하고 있는데 등신같이 저렇게 당하고도 들어앉아 있다.

C는 지 혼자 G한테 사랑받는 줄 알고 있다.

C 저 병신 같은 년." 이라고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09:30 경 안동시 O 아파트 P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 교회 목사인 G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신도인 Q, H 등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G 이 A, I 뿐만 아니라 R 와도 3년 간 성관계를 맺었 다. 그리고 C, D, J도 G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퍼즐을 맞춰 보니 다 맞다.

여자의 촉으로 정확하다.

"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H,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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