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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3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렉 서스 ES300h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서부 서울역 방면에서 남영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포터 2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용산구 서울역 근처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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