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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1가합77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13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피고 B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건물 신축 공사계약의 체결, 변경 ⑴ 원고는 2006. 5. 9.경 피고들과 피고들이 2002. 5. 22.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대전 서구 D 체육용지 3,0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0억 5,000만 원에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이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고는 2008. 5. 29.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6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다음 2008. 8. 1.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대물변제약정의 체결과 원고의 임대 등 ⑴ 한편 원고는 2008. 3. 31. 피고들과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분양목적물은 대지지분이 포함된 이 사건 건물 중 1층으로, 분양대금은 8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그 대금은 모두 완납된 것으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원고에 대한 1층 대물변제’라는 제목하에 “1. 본 분양계약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된 공사비의 정산대금으로 작성된 것임. 4. 집합건물로 설계변경되는 전제조건에서 본 분양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⑵ 그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는 피고들 2인으로 되어 있었고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건축물관리대장 편성이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들은 위와 같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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