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변경 1) 원고는 2006. 5. 9.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2002. 5. 22.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대전 서구 D 체육용지 3,0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050,000,000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8. 5. 29.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60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다음 2008. 8. 1.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대물변제약정의 체결과 원고의 임대 등 1) 한편 원고는 2008. 3. 31. 피고들과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분양목적물은 대지지분이 포함된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분양대금은 8,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그 대금은 모두 완납된 것으로 하면서 ‘특약사항(원고에 대한 1층 대물변제)’으로1. 본 분양계약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된 공사비의 정산대금으로 작성된 것임. 2. 1층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이 될 경우 본 계약서는 회수하여 폐기하기로 한다. 4. 집합건물로 설계 변경되는 전제조건에서 본 분양계약서를 작성한다.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 2) 그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는 피고들 2인으로 되어 있었고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건축물관리대장 편성이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한 후 2008. 5. 7.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들 2인에서 피고들 및 원고 3인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