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40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와 B, C, D, E 등 5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5. 7. 1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부산시 동래구 F, G 지상에 신축한 피고 소유의 15층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위 지상 소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의 채권자들 중 1인에 불과하고, 또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대물변제 대상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