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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0 2011고단2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① D이 부도를 내자 그에게 건축자금 등을 대여하였던 피고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이하 ‘채권단’이라 한다)이 피고인과 E를 대표로 하여 그들에게 D에 대한 채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과 E는 1987. 7.경 D과 사이에 채권단의 총 채권을 268,93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서울 서대문구 F 대지 1,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층 1,086.21㎡ 중 521.627㎡(이하 ‘이 사건 건물 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중 건물 1평당 대지 0.4496평의 비율로 산출한 70.943평(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대물변제로 이전받고, 잔여 채권액은 포기하며, 관련 민형사 사건을 즉시 취하하고, 당좌수표, 어음 및 계약서 등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② D은 1987. 7. 29. G과 위 대물변제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G 앞으로 가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지층 지분(696㎡) 중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G을 거쳐 ‘D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순차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G 명의로 남아 있는 이 사건 토지 지분 449.385㎡ 중 285.892㎡를 ‘D이 지정하는 자’와 이 사건 지층 일부를 분양받은 자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③ D은 채권단을 대표한 E를 이 사건 합의상의 ‘D이 지정하는 자’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E가 G로부터 위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및 합의상의 권리 등을 피고인에게 모두 위임하였고, D은 G에게 이 사건 합의상의 ‘D이 지정하는 자’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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