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B, C, D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0. 12. 20. 선고 2010가합4251 판결에 기하여 별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경위 등 B, C(이하 ‘B 등’이라 한다)는 2002. 6. 7.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B 등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던 대전 서구 F 체육용지 30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05. 7. 11. 이 사건 건물의 층수를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를 받은 후 2006. 5.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0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08. 8. 1.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08. 3. 31. B 등으로부터 위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고, 2008. 5. 8. G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대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30억 원 중에서 6억 원을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충당하였으며, 피고 및 B 등은 2008. 5.경 위 대물변제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B 등 2인에서 피고 및 B 등 3인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2008카합645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2008. 7.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B 등 3인의 공유명의(지분 각 1/3)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권 취득 경위 B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시작할 무렵인 2006. 5.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55억 원을 대출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