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4가단519999
점유회복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8. 12. 8. 피고 C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E,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착공일 2008. 12., 준공예정일 착공일로부터 150일 이후, 계약금액 2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는 위 계약금액 25억 원 중 1,375,000,000원은 현금으로, 1,125,000,000원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1, 202호’라고 한다)을 대물변제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09. 7. 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 C는 2009. 9. 16. 이 사건 201, 202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F이 같은 날 이 사건 201, 202호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2009. 9. 16.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의 목적물인 이 사건 201, 202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해제하고 피고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539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2. 9. 21. “피고 C는 원고에게 749,431,3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2. 9. 21.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장 각하로 위 판결이 2012. 10. 12. 확정되었다.

다. (1) 원고는 2012. 10. 23. 수원지방법원 G로 이 사건 201, 202호 중 피고 C의 3/4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우리은행은 2013. 2. 5. 수원지방법원 H로 이 사건 201, 202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