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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0. 11. 선고 2005나6619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의 그린화재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2인)

변론종결

2005. 9. 6.

주문

1. 원고의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공동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각자 원고에게 59,6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4면 제16행의 “와 보일러 설치”, 같은 면 제29행의 “및 보일러 설치”, “기존의 LPG 보일러를 철거하고”를 각 삭제하고, 같은 면 제20행의 “처분”을 “철거”로, 제9면 제6행의 “보험자가”를 “피보험자가”로 각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그린화재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심우용 강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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