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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4. 선고 2003가단218995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4인)

변론종결

2004. 11. 9.

주문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1,366,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12.부터 2004.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9,6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1998. 5. 13.경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서울도시가스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서울도시가스, 보험기간을 1998. 5. 13.부터 1999. 5. 12.까지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특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설소유관리자특별약관에 의하면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그린화재라 한다)는 1998. 4. 1.경 서울도시가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8. 4. 1.부터 1999. 4. 1.까지로 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청약서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서울도시가스 및 지역관리소로, 사업내용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취급가스는 도시가스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1998. 7. 14.경 서울도시가스지역관리소협의회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1 등, 보험기간을 1998. 7. 15.부터 1999. 7. 14.까지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서울도시가스와 소외 1 사이의 지역관리소 위탁관리계약 등

서울도시가스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가스업을 운영하던 소외 1과 사이에 지역관리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도시가스 제 (번호 생략)지역관리소를 위탁운영케 하였는데, 위 지역관리소 위탁관리계약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계약기간 중 소외 1의 원인행위로 발생된 가스사고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발생시 이에 대한 모든 피해 보상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64조 규정 이상의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② 소외 1은 도시가스사업법 등의 관련법규와 서울도시가스가 정한 규정, 내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③ 한편, 서울도시가스는 소외 1이 수행하는 위탁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소외 1의 지역관리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소외 1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소외 1이 민원유발 및 위탁업무 수행 불량 등이 발생시에는 서울도시가스는 수시로 운영실태 점검 및 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소외 2는 1998. 12. 5. 그의 처인 망 소외 3, 자녀들인 소외 4, 소외 5와 함께 서울 종로구 (상세주소 생략)로 이사함에 있어 위 주택의 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시설을 철거하고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 하순경 서울도시가스와 사이에 위 주택에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도시가스가 제 (번호 생략)지역관리소장인 소외 1에게 그 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해 12. 2. 그 직원들이 위 주택에 계량기 및 내관설치 등 도시가스 배관공사와 보일러 설치를 하였다.

(2) 서울도시가스 및 소외 1 등은 LPG 시설을 사용하다가 새로이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사용하는 경우 LPG 시설의 철거도 함께 해 주고 있는데, 위 도시가스 배관공사 및 보일러 설치 당시 직원들은 소외 2의 처인 망 소외 3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LPG 보일러를 철거하고 보일러에 설치되어 있던 LPG 가스통과 호스를 처분하였으나, 부엌의 가스통과 호스는 철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망인에게 LPG 가스통을 처분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망인과 그 가족들은 위 주택에 있던 LPG 가스통이 모두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3) 그 후 1998. 12. 6. 서울도시가스 제 (번호 생략)지역관리소( 소외 1)의 직원인 소외 6이 위 주택에 중간밸브 및 내관관말과 도시가스와 가스렌지 사이의 연결호스 설치를 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 왔을 때 소외 2의 조카 소외 7만 있었는데 김기철이 가스렌지에 도시가스 연결을 완료하고 부엌에 노출된 채 있는 LPG 호스를 보고 LPG 가스통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위 직원들이 LPG 가스통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던 소외 7은 가스통은 없다고 대답하였고, 12. 9. 망인이 도시가스 호스연결을 다시 해달라고 하여 김기철이 위 주택에 다시 왔을 때 망인이 그에게 LPG 호스를 치워달라고 하였으나 김기철은 LPG 가스통은 없고 가스 호스만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망인에게 직접 치우라고 하였다.

(4) 그런데, 망인이 1998. 12. 12. 20:30경 위 주택에서 도시가스 가스렌지에 점화하는 순간 위 LPG 호스에서 새어나온 LPG가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전신화염화상(35%) 및 기도흡입화상 등의, 소외 2가 양측수부, 안면부, 두부 화염화상(15%) 등의, 소외 4가 안면부, 양측수부 2도 화상 등의 각 상해를 입었으며, 망인은 위 화상으로 입원 중 1999. 1. 17. 위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1) 망인의 유족들인 소외 2, 소외 4, 소외 5(이하 ‘ 소외 2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서울도시가스, 소외 1, 김기철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1. 11. 8. ‘서울도시가스, 소외 1, 김기철은 각자 소외 2에게 16,627,971원, 소외 5에게 23,931,0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12. 12.부터 2001.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2) 위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소외 2 등의 총 손해액을 합계 122,292,829원{ 소외 2 70,430,679원, 소외 4 27,931,075원, 소외 5 23,931,075원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속분이 포함된 것으로, 재산상 손해액에 대하여 피해자측 과실을 40%로 보고 과실상계 후 산정된 금액이다)}으로 확정하고, 피고 삼성화재가 1999. 4. 20. 소외 1을 대위하여 공탁한 합계 89,254,719원( 소외 2 53,802,708원, 소외 4 35,452,011원) 중 81,733,783원( 소외 2, 소외 4는 위 공탁금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모두 수령하였으나, 소외 4에 대한 위 공탁금액이 소외 4의 손해액 27,931,075원을 초과함으로써 그 손해액 범위 내에서 공제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 산정된 액수이다.

(3) 위 판결확정 이후 원고는 서울도시가스와 사이의 위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라, 2001. 12. 7. 소외 2(미성년자인 소외 4, 소외 5의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겸한다)에게 판결원리금 합계 47,265,000원{= 판결원금 합계 40,559,046원(= 16,627,971원 + 23,931,075원) + 지연손해금 6,706,131원, 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였고,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공단의 위 망인 및 소외 2, 소외 4에 대한 보험급여 중 과실상계(피해자측 과실 40%)한 금액 범위 내인 12,376,480원에 대한 구상금 환수고지 통보를 받고 2001. 12. 11. 위 12,376,480원을 위 공단에게 지급하였다.

(4) 한편, 서울도시가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그린화재에 대하여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03. 11. 6.경 피고 그린화재에 대하여 그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서가 피고 그린화재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피고 그린화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서울도시가스 제 (번호 생략)지역관리소의 도시가스 공급업무의 수행 내지 그 결과로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로서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부보되는 보험사고이고, 위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000만 원, 부상 1급인 경우 1,000만 원을 보상한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도시가스 및 제 (번호 생략)지역관리소는 위 보험의 각 피보험자이므로, 피고 그린화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화상치료 중 사망한 망 소외 3의 손해에 대하여는 8,000만 원{= 4,000만 원(사망보험금 및 부상 1급 보상한도액) × 2(피보험자 수)}, 부상 1급에 해당하는 소외 2, 소외 4의 손해에 대하여는 각 2,000만 원{= 1,000만 원(부상 1급 보상한도액) × 2(피보험자 수)}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서울도시가스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소외 2 등에게 위 확정된 손해배상판결(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생략)호)에 기한 판결원리금 47,265,000원을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구상금 12,376,48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59,641,4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위 지급 보험금은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위 보상한도액 합계를 초과한다.

(3)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2)항 기재 지급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서울도시가스의 피고 그린화재에 대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 그린화재는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와 각자 위 59,641,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에 대하여도 100만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서울도시가스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로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보상한도액인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

(4) 가사 원고가 위 영업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보상되는 손해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서울도시가스는 2003. 11. 6.경 원고에게 피고 그린화재에 대한 위 각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그린화재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3)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원인).

나. 판단

원고의 피고 그린화재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피고 그린화재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부보되는 보험사고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일반가스사업자인 서울도시가스는 구 도시가스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가스사업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자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그가 공급 또는 사용하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에 의하면, 그 보상하는 손해(갑 7호증, 을가 3호증의 각 제3조, 을가 2호증의 제5조 참조)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가스사업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의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서울도시가스는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청약함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취급가스를 도시가스로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부보되는 보험사고는 서울도시가스(지역관리소 포함)의 도시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하여 발생한 도시가스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가 서울도시가스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폭발 등에 의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LPG 호스에서 새어나온 LPG가 폭발하여 발생한 LPG사고인 사실이 인정될 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부보되는 보험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그린화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고장소에 기존의 LPG 시설이 제대로 마감되어 있지 않아 가스폭발 위험이 있었음에도 제 (번호 생략)지역관리소를 위탁운영하던 소외 1 측이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서울도시가스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었고, 서울도시가스로서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위 공급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 측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가 소외 2 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 전액에 대한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삼성화재는, 서울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에 대하여 수시로 운영실태 점검 내지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지역관리소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서울도시가스의 내부 책임비율은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고 할 것인데, 피고 삼성화재는 소외 1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89,254,719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를 공동면책 시켰는바, 이는 원고 및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총액 148,896,199원 중 약 60%에 이르는 금액으로서 소외 1의 내부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는 서울도시가스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바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각 사용자 사이의 책임의 내부적 부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구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구상의 전제로 되는 각 사용자의 책임비율은 피용자인 가해자의 가해행위의 태양 및 각 사용자의 사업의 집행과의 관계 정도, 가해자에 대한 각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강약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등 참조),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자기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어서 변제한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그 구상범위는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손해액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서울도시가스 제 (번호 생략)지역관리소 직원인 김기철의 도시가스취급 업무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위 소외 1 및 서울도시가스는 각 위 김기철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 1 및 서울도시가스는 위 김기철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서울도시가스와 소외 1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소외 1과 서울도시가스의 내부 책임부담비율은 8 : 2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소외 2 등이 입은 전체 손해액은 원고가 위 확정된 손해배상판결(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생략)호)에 기하여 소외 2 등에게 지급한 판결원리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지급한 구상금 합계 59,641,480원과 피고 삼성화재가 피해자 소외 2, 소외 4에게 공탁한 금원 중 각 그 손해액(위 손해배상판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손해액을 말한다)에서 공제된 81,733,783원을 합산한 총 141,375,263원이라고 할 것이다(피고 삼성화재는 공탁금액 전부가 소외 2 등이 입은 전체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공탁금액 중 소외 4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공탁한 부분은 공동면책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내부 책임부담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은 28,275,052원(= 141,375,263원 × 0.2,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이 합계 59,641,480원을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 삼성화재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초과부분인 31,366,428원(= 59,641,480원 - 28,275,052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된다.

(3) 한편,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가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인 피고 그린화재에게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구상할 채권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부보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삼성화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에게 31,366,4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01. 12. 12.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4. 12.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그린화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는 위 3의 다.항 기재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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