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에 따라 가입이 강제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약관상 보험사고로 규정된 ‘가스사고’란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폭발·화재·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만을 가리킨다고 하여, 도시가스의 배관공사를 하면서 대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종전 거주자가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의 가스통과 호스를 제거하여 주다가 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방치한 가스통 등 일부 설비에서 새어 나온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한 사고는 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도시가스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에 따라 가입이 강제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약관상 보험사고로 규정된 ‘가스사고’란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폭발·화재·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만을 가리킨다고 하여, 도시가스의 배관공사를 하면서 대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종전 거주자가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의 가스통과 호스를 제거하여 주다가 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방치한 가스통 등 일부 설비에서 새어 나온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한 사고는 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서울가스’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은, 위 보험의 보험사고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의 가스취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 보험약관이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3조 에 의하여 가스의 종류별로 각각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위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의 보험사고의 정의 부분 자체에서는 가스의 종류를 직접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보험증권에 사업소와 가스의 종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특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울가스가 피고에게 제출한 보험청약서 및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증권에서 가스의 종류를 ‘도시가스’로 특정하고 있는 점, 서울가스가 가입한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구 도시가스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에 따라 가입이 강제된 것인데, 위 법 제43조 , 제2조 의 규정상 서울가스와 같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가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스사고란 서울가스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폭발·파열·화재·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옳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가스폭발사고, 즉 서울가스 산하 제36지역관리소장 소외 1의 지시로 그의 부하직원들이 피해자 소외 2를 위해 도시가스의 배관공사를 하면서 대고객서비스의 차원에서 종전 거주자가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의 가스통과 호스를 제거하여 주다가 이를 제대로 제거하여 주지 못한 채 방치한 가스통 등 일부 설비에서 새어나온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한 사고는 액화석유가스의 사고일 뿐 도시가스가 폭발한 사고가 아니어서 피고가 보상책임을 지는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기록과 앞서 본 약관의 해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약관조항의 해석원칙 위반, 구 도시가스사업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결국 이러한 내용의 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책임은 서울가스의 ‘영업배상책임’의 보험사인 원고가 부담할 일이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