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4.10 2016가단113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7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맨도롱이라는 상호로 보일러 등의 제조ㆍ설치ㆍ판매 등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천강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주식회사 예진종 합건설)라는 상호로 건축ㆍ토목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귀포시 A 지상의 건축공사(B) 중 “온수관 보일러 시설공사 및 히터펌프” 등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원고는 계약대로 모든 공사를 이행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된 24,477,200원이며, 이에 피고는 이 금원에 대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4,477,200원과 2015. 12.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을 지급 받기 위해 이 청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