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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8. 11.자 2005라363 결정
[양수금(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계약상 지위의 인수가 아닌 계약상 채권의 양도에 불과한 여신거래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항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준)

피고, 상대방

피고 1외 1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실인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1과의 사이에, ① 1990. 12. 29.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6,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② 1991. 10. 3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③ 1993. 11. 10.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미합중국법화 81,753.99달러를 대여하였고, ④ 1996. 4. 27. 상호부금입금약정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⑤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1996. 7. 3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⑥ 1996. 12. 31.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⑦ 1996. 12. 31.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0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⑧ 1996. 12. 31.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⑨ 1997. 3. 21.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국민은행과 피고 1은 위 각 약정 및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체결시 여신거래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고, 같은 약관 제20조는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민은행은 피고 1에 대한 위 각 채권이 지체되자, 1998. 9. 30.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1. 10.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8124호 로 양수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2005. 4. 20. 이 사건 소송을 관할위반을 이유로 피고 1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약정에 적용되는 여신거래약관 제20조에 의한 부가적 관할합의의 효력도 승계하였고, 위 약관 조항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 채권이 발생’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한 채권관리업무를 이관받은 원고의 인천지사 소재지 법원에도 관할이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상 지위의 인수가 아닌 계약상 채권의 양도에 불과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계약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까지 채권양도에 수반하여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의 인천지사가 원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임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심우용 강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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