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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25 2014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9:37경 강원 고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내면 마달리에 있는 유천 군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확인보고), -판결문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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