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6 2014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6: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에 있는 수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2014. 4. 25. 16:1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파머스 마켓 앞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찰관진술서, 목격자진술서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