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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8 2015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9. 24. 21:1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성호목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같은 군 서면 수상리에 있는 서면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8년 동종 집행유예 전과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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