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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25 2014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1:0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거진어판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읍 송포리 소재 송포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1:10경 같은 읍 소재 한일공업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2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고, 그 전과는 2006년과 2008년의 것으로서 이후 6년여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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