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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노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에서 고쳐 쓰는 범죄사실 부분과 같이 변경하고, 그에 대한 적용 법조를 ‘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 조, 형법 제 30 조 ’에 다가 ‘ 형법 제 27 조 ’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3 항 범죄사실 중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 A 인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분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보험 약관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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