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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13 2013노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 1) 사실오인 피고인 F가 공소사실 상의 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업무추진비로 지급받은 것이며,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지는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관한 변소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적법한 항소이유로 제출된 것인 반면,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에 관한 변소는 항소이유서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2013. 7. 15.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개진된 것이나 이 부분도 직권으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오빠인 AA에게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여나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급여를 받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와 같은 돈을 임의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한 일시유용한 데 불과하므로 횡령의 죄책을 질 수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G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경영권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경영권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F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법인 D병원(이하 ‘D병원’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장인 피고인 F는 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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