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3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 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원심 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이하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H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H이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