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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26 2013노5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 L과 사업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약정 내용의 일부가 사정변경으로 이행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범행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검사(무죄부분)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 점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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