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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노7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①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상가를 신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수분양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K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G에게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빠짐없이 설명했으므로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6억 3,400만 원은 피고인 B이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일 뿐,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의 돈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상가 분양 및 피해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그와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여 편취의 범의도 없으며,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②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공모공동정범보다 죄질이 무거운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한 공동정범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 N과 이 사건 토지에 M 수산물센터를 준공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는데, 그 행위 태양이 유죄로 인정된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대금을 지급받은 시기도 근접해 있다.

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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