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62,6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6.20.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수원시 권선구 E 917.4㎡ 대지 지상 F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 A은 2017. 4. 7. 피고들과 이 사건 상가 6층 전체에 관하여 매매대금 1,144,8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14,48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B은 2016. 11. 2. 피고들과 이 사건 상가 7층 G호, H호, I호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626,46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62,646,000원을, 2017. 2. 28.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62,646,000원을 피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2017. 4. 29.경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 분양과정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한다)이 정한 분양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원시청에 민원제기를 하였고, 이후 피고 C주식회사 및 사내이사 J이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되었으나, 이 사건 상가의 실제 분양면적이 3,000㎡ 미만이어서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7. 9. 26.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라.
한편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분양계약에 따라 2017. 6. 7.까지 납부하기로 한 1차 중도금 지급의무 이행을 수차례 최고하였으나 원고 A은 중도금 납부를 거절한 채 2017. 7. 5. 내용증명으로 피고들의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의사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들에게 도달하였고, 원고 B 또한 피고들의 거듭된 2차 중도금 납부 최고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7. 6. 19.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