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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7 2019가단67534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화성시 D블록에 있는 E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F호를,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 G호를 각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부부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8. 7.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F호를 5억 2,0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합계 136,89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는 2018. 1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G호를 5억 1,0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각 분양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4,406,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F호, G호는 2020. 1. 15. 사용승인이 되었고 같은 달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를 하기 이전에 원고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에게 2019.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가능하다고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위 시기까지 준공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위 각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건축물분양법 위반 여부 이 사건 분양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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