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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합1013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85,735,584원, 원고 B에게 301,628,09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9...

이유

1. 원고 A, B(이하 1항에서는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 사실 1) 피고 D은 오산시 H 지상 ‘I’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사업의 시행시공사로서, 2016. 9. 5. 피고 E(대표자: 피고 F)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2016. 12. 9. 피고 E을 통하여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J호에 관하여 피고 D과 분양대금 857,355,840원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171,471,168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B은 2016. 10. 14. 피고 E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 K호에 관하여 피고 D과 분양대금 754,070,240원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그 무렵 계약금 150,814,048원, 2017. 8. 24. 중도금 226,221,072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4) 원고들은 잔금일(2017. 11. 27.)이 지나도록 잔금(원고 A: 685,884,672원, 원고 B: 377,035,12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두 차례 잔금 지급을 최고한 후 그 기한 내에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2018. 1.경 원고들에게 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고 통지하였다.

제9조(계약해제 및 위약금) ① 을[원고들]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갑[피고 D]은 상당한 기간(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한 후, 을의 이행이 없을 경우 갑은 본 계약에 대해 해약의사표시 통보 후 위 표시 분양목적물을 재분양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가.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10일이 경과되도록 납부하지 않을 때 ④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약될 경우는 총 분양대금의 계약금은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갑이 대납한 중도금 이자, 연체료, 경비 등)으로 갑에게 귀속되고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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