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029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2.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382,430,000원(계약체결시 계약금 38,243,000원, 2018. 2. 28. 1차 중도금 76,486,000원, 2018. 4. 15. 2차 중도금 76,486,000원, 입점지정일 잔금 191,215,000원)에 피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공급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89,428,54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93,001,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 9.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지정한 잔금 지급기일인 2018. 10. 1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법무사 사무실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시키며 2019. 1. 3.경 및 2019. 1. 11.경 피고들에게 잔금 미지급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2019. 1. 15.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1. 22.경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2019. 1. 25. 광주지방법원 2019년 금 제474호로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들에게 반환할 151,185,540원(=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89,428,540원 - 피고들의 위약금 상당액 38,243,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9. 1. 2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들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