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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0 2014가합8752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A에게 100,998,90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분양권한 위임 및 분양계약 체결 피고들은 자신들 소유의 파주시 G, H 양 토지 지상에 주거용 건물(이하 ‘I’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J에게 분양권한을 위임하였고, J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위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의 분양계약 및 합의해제 1) 원고 A은 2014. 3. 22. 피고들과 사이에 I 제7동 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에게 2014. 3. 16. 가계약금 2,000,000원을, 2014. 3. 22. 계약금 23,500,000원을, 2014. 6. 17. 중도금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A은 2014. 7. 14. 피고들의 분양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J은 2014. 7. 24.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2014. 9. 30.까지 원고 A이 지급한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J은 2014. 11. 11. 원고 A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지불각서

1.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기간은 2014. 11. 29.까지로 한다.

2. 2014. 6. 18.부터 2014. 9. 30.까지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연 7%로 지급하기로 한다.

3. 2014. 9. 30.까지 지급되기로 약속되었던 계약금 및 중도금 지연으로 발생된 피해금액 3,000,000원을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

4. 상환내역 - 계약금 : 25,500,000원 중도금 : 70,000,000원 2014. 6. 18. ~ 2014. 9. 30. 중도이자(7%) : 1,400,000원 2014. 10. 1. ~ 2014. 11. 29. 계약금 및 중도이자(7%)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지연으로 인한 피해금액 : 3,000,000원

다. 원고 B의 분양계약 및 합의해제 1 원고 B은 2014. 8. 23. 피고들과 사이에 I 제10동 3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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