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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58642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371,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 일부 납부 피고들은 서울 강서구 A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공동분양사업자(시행사)이다.

제1조(대금납부방법) 잔금(40%) 납부일자 : 준공시 제7조(계약해제) ①을(원고, 이하 같다)이 아래 가)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피고들, 이하 같다

)은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나), 라), 마)호의 경우에는 이행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한회차의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30일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마) 을의 변심에 의한 계약철회 의사표시, 대금납부능력 부족이나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철회나 임의해제 요구시 (중략)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이, 제3항의 경우에는 갑이 각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⑤ 갑은 본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을이 기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중도금 대출원리금, 위약금, 갑이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광고비, 기타 부대비용을 공제한 후 을에게 반환키로 하며, 기납부한 금액에 대한 기간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중략) B는 2015. 7. 20. 피고들과 이 사건 상가 B제105호를 1,092,727,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에, C은 2015. 9. 4. 피고들과 이 사건 상가 B제104호를 1,285,810,8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B로부터 286,686,480원, C으로부터 243,636,200원을 각 직접 지급받았고, 나머지 중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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