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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1125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698,0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1. 10. 13:20경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동두천동 523-6에 있는 성광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 쪽에서 연천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모닝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1. 10. 17:52경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C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망인은 2012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사회복지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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