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535,640원, 원고 B, C에게 각 60,023,7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7. 4. 28. 05:10경 E 프리마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F 앞 도로를 장현리 쪽에서 연평리 쪽을 향해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G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 우측 뒷바퀴로 G의 머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건축목공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망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로서 인부들을 고용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6년에는 신고한 소득만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