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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633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829,440원, 원고 B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8.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C은 2015. 7. 8. 09:25경 D 카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길을 고려아연사거리 쪽에서 일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임에도 C은 유턴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G 운전의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G은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의 재산을 1/2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원고 B는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의 3에서 9, 갑 8호증,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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