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829,440원, 원고 B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8.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C은 2015. 7. 8. 09:25경 D 카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길을 고려아연사거리 쪽에서 일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임에도 C은 유턴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G 운전의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G은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의 재산을 1/2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원고 B는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의 3에서 9, 갑 8호증,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