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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0031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608,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0.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6. 10. 30. 13:05경 C 포터 Ⅱ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금하로 597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시흥대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시흥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건영아파트 쪽에서 금천구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E VF-125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은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고 한다). 4) 원고는 망인의 모이자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 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갑 6, 7호증의 기재를 들어 망인의 소득은 형틀목공의 노임을 토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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