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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4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7. 2. 부산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2: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이 귀가를 종용하자 순경 D의 몸을 밀치며 “씨발놈들”등 욕설을 하고 순찰차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소란을 피우던 중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위 E의 안경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경위 E을 때릴 듯이 양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2번),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O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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