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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6059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9.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 04:00경 부산 연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7번 룸 내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에 있는 여자를 때리겠다, 날 말려봐라”라고 말하며 F에게 위협을 가 할 듯이 접근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몸을 감싸면서 이를 제지하자 “놔라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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