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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2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20. 3. 26. 21: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금지규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미추홀경찰서 순53호 순찰차로 다가와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순찰차 앞을 막고 항의하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의 가슴과 팔을 손으로 밀치고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2018년경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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