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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1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정문 쪽에서 진행하여 D동 앞쪽으로 유턴한 이후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차량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아파트 내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81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그 자리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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