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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D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D동 앞 진입로에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는 방법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며, 피고인 후방에서 진행하던 번호판 불상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피고인 전방에 있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 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4세)를 들이받아 그대로 역과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9. 4. 11. 12: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에서 유턴을 하려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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