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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24 2019고단1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14:46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아파트 단지 내 D동 앞 도로를 관리사무소 방면에서 C상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학교가 끝난 오후시간이고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부주의하게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E(7세, 여)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6. 16:02경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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