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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09 2021고단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8 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2: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장기로 247, 송 선교 차로 부근의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신관동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를 갑자기 유턴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뒤편에서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 남, 55세 )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 정면 부분으로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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