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0 2012고단17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29. 서울 관악구 B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컴퓨터에서 빌라 전세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B 402호”, 토지 지목란에 “대”, 그 면적란에 “34.52㎡”, 건물의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조”, 그 용도란에 “주거”, 그 면적란에 “73.8㎡”, 임대할부분란에 “402호 전체”, 그 면적란에 “73.8㎡”, 계약내용 중 보증금란에 “일억 이천만 원정, 120,000,000”, 계약금란에 “일천 이백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일억 팔백만 원정, 2010년 6월 29일”, 제2조(존속기간)란에 “2010년6월29일, 2012년6월29일(24개월)”,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B 402호”, 그 주민번호란에 “C”, 그 전화 란에 “D”, 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계약금 영수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빌라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7. 10: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빌라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빌라 전세 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B 402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12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arrow